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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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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