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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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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