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0016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8호,202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1374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제31920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8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845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95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