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적극행정 운영규정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0016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8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137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제31920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84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9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0016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8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137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제31920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84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9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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