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수련병원등의 고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