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수련병원등의 고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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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7933453 -
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253e90 -
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980ca5 -
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d9353d -
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5266a -
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245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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