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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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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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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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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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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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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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245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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