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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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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