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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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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