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전기공사업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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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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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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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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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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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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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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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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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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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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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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