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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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7.15, 2025.10.1>

1.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 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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