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전기공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현재 조문(제1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