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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