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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