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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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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