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7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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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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