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2조의4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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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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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