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8 (조정의 종결)
전기통신사업법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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