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11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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