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12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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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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