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6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2026.3.24>

1. 삭제 <2021.3.2>
2. 삭제 <2026.3.24>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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