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27조의4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