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전력기술관리법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현재 조문(제2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