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27조의3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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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설계ㆍ감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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