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삭제 <2016.1.27>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삭제 <2016.1.27>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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