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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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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