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5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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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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