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5조의7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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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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