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7a1f0 -
2025-05-2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d93cc -
2024-09-1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a6f357 -
2023-06-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cc33a58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