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전자금융거래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기관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회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기관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회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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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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