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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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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