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2조 (벌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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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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