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3조 (양벌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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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07751호,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최초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ㆍ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8> 까지 생략


<39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7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91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2>까지 생략


<4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39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55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43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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