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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