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유통증명서의 발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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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0.12.10>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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