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업무의 위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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