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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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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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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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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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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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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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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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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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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