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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