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1-20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209ec -
2025-10-0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006b5 -
2024-02-13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86dbd -
2024-02-06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06824 -
2023-03-2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eda -
2020-12-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2d440 -
2018-06-12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c3170 -
2017-11-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12ee -
2016-03-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abc7 -
2013-05-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848e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