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1-20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209ec -
2025-10-0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006b5 -
2024-02-13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86dbd -
2024-02-06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06824 -
2023-03-2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eda -
2020-12-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2d440 -
2018-06-12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c3170 -
2017-11-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12ee -
2016-03-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abc7 -
2013-05-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848e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