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의4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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