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의5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