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의2 (집행지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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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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