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제21조의6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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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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