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전자정부법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2.27>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2.27>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