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9조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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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종 지역정보의 통합적 관리
2. 행정정보, 공간정보, 현장정보 등 지역정보 간의 효율적 연계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4.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지역정보서비스 공통기능 제공
5. 행정정보를 통합할 때 관련 표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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