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0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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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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