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9조의1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