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제25조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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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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