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민법」의 준용)
전쟁기념사업회법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076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ㆍ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551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4호,1999.1.21>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5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4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076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ㆍ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551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4호,1999.1.21>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5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4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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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00102f3 -
2008-02-2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b9af255 -
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4b5a35d -
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f64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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