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2025.3.11>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1.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및 공제료 수납
2.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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