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6 (가맹점의 등록갱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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