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7 (환급금액의 비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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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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